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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징계하면 ‘복지부동’ 못 막는다”
  • 장병기
  • 등록 2017-01-09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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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구, 광주시 징계 요구 ‘거부’ 방침 천명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한 학교 우레탄트랙을 선제적으로 철거한 광산구에 광주광역시가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광산구(기관)와 광산구청장(기관장)을 경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9일 ‘안전은 모두의 관할입니다’는 입장글을 발표하고 광주시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징계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광산구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광주시의 징계 요구를 거부했다.


첫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4호 하목에서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이라는 용어로 지자체 임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둘째, 광산구의 철거는 비위나 부패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산구는 “관계법령 사이에 발생한 미묘한 해석 차이에 불과한 사안이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한 사안을 놓고 법령의 해석 뒤로 숨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밝혔다.


셋째, 정부와 광주시 등이 수차례 장려한 ‘적극행정’으로 이 사안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감사원,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감사관·감사위원회·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을 권장해왔다”며 “적극행정 당사자를 징계하고, 경고한다면 앞으로 누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나”고 우려했다.


광산구는 광주시 징계 사유를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구가 했고, 재난관리예산으로 문제의 우레탄트랙 철거에 나섰기 때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국민안전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광산구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광주시 징계요구에 대해 “관련 공직자를 징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광산구는 특히 “비위나 부정부패 사안도 아니고, 12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철거사업에 관계 공무원 징계와 함께 기관 및 기관장 경고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조치에 나선 배경을 도무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광산구는 “광주시 감사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대응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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