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유예기한 만료(‘17.2.4)를 앞두고,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미 건축된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4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했다.
이에 보령소방서에서는 오는 2월 4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정하여 대형전광판 등 생활접점매체 활용 홍보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 캠페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홍보 안내문 발송 저소득층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설 연휴 비싼 선물보다는 생명과 직결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주택화재를 예방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