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은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3억7,800여만원을 자신의 법률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써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적극적인 축재 행위는 아니고 심 총장이 초범인 점과 범행 금엑의 10%에 해당하는 7,7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