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는, 주류 납품회사를 운영하면서 화성지역 주류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주류회사 업주 등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4억6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조직폭력배 '화성○○파' 두목 A씨(56세) 등 조직원 17명을 검거하여 그 중 두목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두목 A씨(56세)가 운영하는 주류 납품회사를 압수수색하여, 2012년~2016년간 거래처 421개소에 23억 상당의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과 공조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하면서 세금추징 및 주류판매업 면허까지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조직폭력배들의 조직 운영 자금원 차단 및 범죄수익 몰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