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도심 내 빈집 정비 사업 본격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빈집 정비 사업' 빈집 소유자를 1월 26일부터 모집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쉼터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올해 예산 4억 9천만 원을 들여 기존 10개...
▲ 반이민 행정명령 일시중지로 미국 입국이 허가되자 기뻐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가족들. 이들은 지난 5년간 토키의 시리아 난민촌에서 지낸 뒤 미국으로 왔다. SCOTT OLSON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AFP [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부활을 만장일치로 무산시켰다.
미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9일(현지시간)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지한 하급심 결정이 계속 유지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는 정부가 이번 항소심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이 표방한) 가치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행정명령 일시중지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잠정 중단하고 시리아 출신 국민은 무기한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27일 사전 고지없이 발표 되었고 이후 큰 미국 전역의 혼란은 물론 전 세계 비판을 몰고 왔다.
비판가들은 이 법안이 미국법을 위반하며 무슬림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법정에서 보자. 우리 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히며 즉시 추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