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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면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양인현
  • 등록 2017-02-15 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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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저감조치 시범 시행…이르면 내년부터 민간부문까지 확대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같은 비상저감조치가 15일부터 시범 시행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는 민간까지 확대되며 위반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법제화된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당일 오후 5시 10분에 발령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20분 뒤인 오후 5시 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하게 된다.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비상저감협의회 위원으로는 서울 행정1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경기 행정1부지사가 참여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이상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됐을 때 우선 발령요건이 갖춰진다.


여기에 해당일 오후 5시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1개 권역 이상에서 미세먼지 주의보(90㎍/㎥ 2시간 초과)가 내려지는 등 이들 3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발효된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은 서울(서울), 인천(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이다.

차량 2부제의 경우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는다.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한다.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하고 지역언론, 전광판, 환경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여부, 차량 2부제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를 평가한다.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해 효과를 분석한다. 내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올해 시·도 주관으로 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민간부문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 1회 이상 모의훈련를 실시해 비상저감조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실제 발령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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