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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몇명이 소수의견 낼지 관심
  • 이송갑
  • 등록 2017-03-02 1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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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의견 따라 탄핵 찬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소수의견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수의견 유무와 규모에 따라 탄핵 찬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탄핵 찬성)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란 오명을 남기게 되지만, 기각 의견이 3명 이상이면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재판관 7대 1 또는 6대 2 의견으로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탄핵정국에서 표출된 갈등과 진통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 헌재 밖 광장의 풍경을 고려하면 소수의견이 심판 불복의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실명과 논리가 그대로 공개된다. 헌재에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게 ‘아스팔트 지지’를 보내온 사람들과 ‘태극기집회’를 주도한 지지자들은 소수의견을 빌미로 헌재를 비난하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인이 아닌 8인 재판부 결정은 위헌이라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부각시켜 집단행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재판관 5대 3 의견이 나오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음에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필요가 없게 돼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을 누른 셈이라 정치ㆍ사회적 마찰도 한동안 극심해질 수 있다. 만약 인용보다 기각 의견이 더 많다면 탄핵을 반대하던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좀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혼란을 우려해 재판관들이 전원(만장)일치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실만 인정된다면 재판관들이 중대한 헌법ㆍ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수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견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지만, 자신의 판단을 고수해 결정문을 따로 쓸지는 전적으로 재판관이 판단할 몫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수의견 유무를 떠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일부 인사들은 어떤 식이든 재판부를 싸잡아 비난할 수도 있다”며 “이견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좋겠지만 그렇다고 재판관들에게 만장일치 결론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재판관들은 지난달 27일 변론을 마지막으로 81일간 심리를 마치고 재판부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에 돌입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인 1일에도 밀착경호를 받으며 출근했으며, 다른 재판관들도 자택 등에서 탄핵심판 자료를 점검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2일부터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선고 직전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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