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집중해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강도 높게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생산성 낮은 비효율 근무문화 탈출을 위해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근무혁신 지침은 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퇴근 후 최소 9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필요시에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주40시간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가령 오전 1시에 퇴근할 경우 다음날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할 수 있다.
예측이 어려운 긴급현안 발생을 제외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퇴근 후 업무연락 등은 자제하도록 했다.
유연근무제를 더욱 활성화해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 앞 또는 뒤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 자녀돌봄과 자기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임신 또는 육아기 직원들을 파악해 모성보호와 육아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다.
태아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시간을 위한 모성호보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이용도 가능하다.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10일 이상 장기휴가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연가도 필요에 따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과 연가사용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우수기관은 포상을 수여하는 등 근무혁신을 장려할 계획이다.
박제국 차장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정착되고 확산되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