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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
  • 김영재
  • 등록 2017-03-13 1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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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월 160만원 내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고정적인 수입이나 사회보험 혜택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160만원 내외 국민연금이 유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됨에 따라 정상 퇴임 시 받을 수 있는 대통령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대통령 연금은 현직 연봉의 95% 수준으로 월 1,240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4선의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전ㆍ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어서다.


대신 민간인 신분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1998년부터 60세가 되는 2012년까지 최소 14년간 보험료를 냈다.


국회의원 연봉이 지난해 기준 연 평균 1억3,800만원이고, 대통령 연봉이 2억2,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치 인생 내내 수입이 부과대상 소득 상한선(지난해 기준 월 434만원)을 넉넉히 넘었을 것이란 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대신, 연금을 나중에 받는 ‘연기 연금’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기 연금은 최장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이 경우 36%의 추가 연금액이 지급된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 중 최고 연금액인 168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건보료는 재산(삼성동 자택ㆍ25억3,000만원)과 은행 예금(9억8,924만원)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에 따른 건보료는 월 20만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데, 올해는 월 소득 평가액 119만원 미만인 가구만 해당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65세 이상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당선 이후 ‘하위 70%’로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


실직자에게 월 140만~150만원씩 최장 8개월 동안 지급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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