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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된다
  • 김영재
  • 등록 2017-03-22 0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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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학대시 벌칙 상향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내년 시행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에 대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시 100만원 이하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고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 21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의 보호와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관련 영업자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7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시 벌칙수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상향했다.


또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둘째, 동물학대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을 상향했으며, 가중처벌과 양벌규정도 만들었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했으며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했으며 새롭게 추가된 금지행위 위반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넷째,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현재는 영업 개시 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교육을 받고 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섯째,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한 소유자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과 인식이 전환되고, 동물 보호와 복지,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되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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