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여주시는 기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 지급했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 출산 시에도 지급하기로 기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이래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온 시는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여주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비롯해 출산 친화적인 기반 환경조성과 실질적인 혜택을 높여 아이 낳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180일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이며, 지원액은 첫째애 50만원, 둘째애 100만원, 셋째애 200만원, 넷째애 500만원, 다섯째애 이상 700만 원으로 출생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되며, 셋째애부터는 분할 지급된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여주시청 가족여성팀(887-25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