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인천시(시장 유정복), 환경부(장관 조경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5일부터 기존의 공공부문 (필수)·민간부문(자율)인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음에도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포함하는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3월 발령요건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요건의 경우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공공부문 발령’은 5회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공공부문 발령’은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17시 07분에 비상저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발령사실을 알리게 되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CBS) 발송과 TV 자막방송에 의한 민간인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제한 안내는 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는 날에는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 팀)을 구성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공공부문 발령’ 추가에 따라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