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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행정예고
  • 양인현
  • 등록 2017-04-05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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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내로 확정·시행될 예정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고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올해 3월 28일 열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 환경부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회수를 조치함(17.1.11 보도자료 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참조)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마련


우선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와 표준시험절차 유무를 고려하여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

다.


* (세정제) DDAC, OIT 등 26종의 살생물 물질(방향제) DDAC, OIT 등 23종의 살생물 물질(탈취제) DDAC, OIT 등 22종의 살생물 물질


다만 기업의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만 ‘자가검사’를 받도록 했다.


* 자가검사: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가 그 제품이 화평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기관의 시험분석을 거쳐 확인하는 행위


또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품에 사용 중인 살생물 물질은 1년 안에 사전검토 계획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 이행 기간 동안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위해우려제품 5종 신규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나머지 1종인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위해성평가를 반영하여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비중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기타 사항


이 외에도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ODM**)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원청사업자를 자가검사의 주체로 명시하여 제품 안전관리의 책임을 원청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원청사업자가 하청사업자에게 상품의 생산을 단순 위탁하는 방식


**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하청사업자가 상품을 직접 설계하여 원청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방식


류필무 화학제품관리과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며 “향후에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큰 비관리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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