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40년 지기' 최순실씨(61)와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3일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쿠데타 및 비자금 혐의로 전두환(86)·노태우(85)이 법정에 선 이후 21년 만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서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절차로 진행되며 더불어 재판부는 신 회장과 변론을 분리하고 최씨의 뇌물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똑같고 증인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니 사건을 합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자”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 공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삼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새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합칠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