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2일 영장심사에 출석했다.정씨를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2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후 정씨는 체포 피의자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따라 319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정씨 측에서는 이경재 변호사가 영장심사에 출석해 자진 입국을 결정한 점, 최씨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언급하며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검찰에서는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정씨가 장기간 도피를 이어온 점 등을 거론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8분께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정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같은 날 정씨는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지 150일 만에 송환됐고, 곧장 검찰로 이송돼 약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날에도 정씨를 불러 16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이후 이날 새벽 0시25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 면접 당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는 등 규정을 어긴 뒤 합격한 것으로 조사된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이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특검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씨 주장을 뒤집을 만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영장 발부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23개월된 아들과 떨어져있는 점, 모녀가 나란히 구속되는 사례가 드문 점 등도 발부 가능성을 어렵게 보는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