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떡국 판매 수익금‘이웃돕기 성금’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는 1월 13일 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아동여성지킴이회 회원들이 겨울철 직접 떡국을 판매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신고 표지판 안내제도가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신고 표지판 안내 제도는 자동차번호표지판과 같이 신고를 마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신고필증 교부와 함께 가설건축물의 현황 신고번호, 위치,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표지판 부착 시 건축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존치기한 경과 또는 용도외 사용에 따른 고발,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란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건축물이다.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축물대장이 없어 존치기간이 경과되거나, 신고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자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제도를 도입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건축주에게는 존치기간 내에 연장 신고하는 등 가설건축물 유지관리에 도움을 주고, 누구나 쉽게 용도를 알 수 있다”며 “무단 용도변경 등의 불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해 불법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