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기분야 최고 원로교수로 정년을 1년여 남긴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김모 교수(54)가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립대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김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해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징계안이 확정된다.
김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새끼" "모자란 새끼"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다. 또 수업마다 죽비로 어깨를 치면서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여학생을 상대로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는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언행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폭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그러나 시립대는 당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위원회에서 매듭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조성됐으며, 교원윤리위원회 회의록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는 김 교수 파면 건의안을 가결했고, 시립대는 그제야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