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해 정기 예방접종을 6월 14일부터 ~ 16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우제류로 2017년 2월 긴급접종 후 4개월이 도래한 소와 8~12주령의 돼지 등 접종 시기가 도래한 33농가 1,796두가 해당된다.
사슴 접종은 희망 농가에 한하여 접종하며, 사슴을 제외한 나머지 가축들은 의무접종대상으로 분류돼 농가에서는 반드시 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가운데, 접종 지원 요청 17농가 510두에 대해서는 접종반을 편성해 지원을 실시하고, 백신배부 대상 16농가 1,286두는 수의사 공무원이 농장에 입회하여 접종요령을 지도하고 확인한다.
한편 구제역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고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의무접종대상 가축인 소와 돼지, 염소를 사육하는 관내 모든 농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는 가운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는 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