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들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5·18기념재단 등은 12일 광주지법에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변호사협회, 조비오 신부 유족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곡록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내용은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등 주장, 헬기사격 부정, 발포 부정 등이다. 고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 등은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가처분을 통해 '전두환 회고록' 내용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재단 등이 지적한 전두환씨의 회고록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18차례에 걸친 폭동과 북한군 개입 주장 등 왜곡 내용, 4차례에 걸친 헬기사격 부정 내용 등 모두 34곳이다.
이들은 전두환씨의 주장이 잘못된 사실임을 입증하고자 관련 법원 판결문, 헬기사격 정황을 입증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등을 첨부했다.
재단 등은 이와 함께 지만원씨가 발간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지씨가 화보집에서 5·18 당시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광주시민이 직접 가처분 신청인으로 나섰다.
이에 앞서 5·18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의 회고록 즉각 폐기 및 사죄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전두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성이 전혀 없는 전두환에게는 관용이 필요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및 관련자들에 대해 교활하게 허위 사실을 기재해 5·18민주유공자들과 광주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