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는 5월 말 현재 5만 1천310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다. 주요 시설을 보면 음식점이 3만 394개소로 가장 많고, 복합건물 4천140개소, 의료기관 2천370개소, 어린이놀이시설 2천98개소, 사회복지시설 1천814개소, 그 외 학교 등 1만494개가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공중이용시설 4만 9천468개소 가운데 음식점 2만60개소, PC방 732개소, 의료기관 6천95개소, 학교 1천62개소 등 3만 2천453개소를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265건을 적발, 금연구역 흡연행위자 등 193명에 대해 과태료 1천880만 원을 부과하고, 금연스티커 훼손 및 PC방 흡연 우려 행위 등 72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
이순석 전라남도 보건의료과장은 “담배 값 인상 후 줄었던 흡연인구가 다시 늘고 있다”며 “도민의 자율적 금연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