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 300만원 상당 ‘사랑의 모둠전’ 나눔 협약 체결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재영)은 2월 6일(금) 오후 3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모둠전’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동구지역 취약계층 세대에 따뜻한 명절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0만원 상당 모...
▲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고위간부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일었던 ‘돈봉투 파문’ 당사자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도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징계 의결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동시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돈봉투 만찬은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받은 게 불거지면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를 건네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감찰반은 "만찬 회식 자리에서 금품 등을 제공해 검찰사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서도 "격려금을 뇌물나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돈봉투를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에 건넨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합동감찰반은 "안 전 국장이 건넨 돈봉투는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횡령죄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검찰국장의 직제 규정상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합동감찰반은 덧붙였다
현행법상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무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