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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스쿨존 금연 의무화법안' 발의
  • 주정비
  • 등록 2017-06-20 1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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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1.7%만 지정돼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은 20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증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경우 거리흡연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조례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만5799개소이며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7%인 273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만8868개 중에서는 45.5%인 8589개만이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한 거리에서 행인이 피우던 담배 불똥에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가 생겨나는 등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됐다.


심 부의장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1만5799곳이며 이 중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73곳(1.7%)에 불과하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만8,868곳 중에는 8,589곳(45.5%)이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심 부의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 흡연자, 단속자 모두 어디가 금연구역인지 구분하기 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근처 금연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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