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박정희 유신독재 시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한승헌 변호사가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한 변호사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 변호사는 1972년 9월호 한 잡지에 김규남 전 의원을 애도하는 '어떤 조사'라는 글을 발표했다. 김 전 의원은 대표적인 간첩 조작사건인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이에 한 변호사가 애도의 글을 잡지에 싣고 1974년 자신의 저서 '위장시대의 증언'에 같은 글을 수록했다.
그는 1975년 이 글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며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변호사는 "특정인을 지칭한 내용이 아니고, 사형제도를 비판하기 위해 수필체로 쓴 글"이라고 맞섰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는 9개월 간 수감생활을 했고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이후 2013년 숨진 김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한 변호사도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수필을 작성하는 것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독재권력의 탄압수단으로 사법절차와 형벌이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압제자의 농락에 법원이 무력하게 휩쓸리는 치욕은 절대로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여러 시국사건을 맡아 변론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단 때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