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녀상을 비롯한 조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부산소녀상 조례안' 심의가 23일 부산시의회에서 이뤄진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7일 심의를 앞두고 돌연 상정이 보류됐었다.
당시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날에 예민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정을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등 일본 위안부 관련 상징물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부산소녀상을 비롯해 현재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현재 소녀상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 투기, 불법 현수막 설치 등 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소녀상을 설치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말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놓고 시민단체와 동구청이 철거, 재설치 과정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직후 발의돼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주한 일본 대사와 주부산 일본 총영사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한때 귀국하는 등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을 빚었고 한일 위안부 협상의 문제점과 부당성도 부산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다시 부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