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 300만원 상당 ‘사랑의 모둠전’ 나눔 협약 체결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재영)은 2월 6일(금) 오후 3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모둠전’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동구지역 취약계층 세대에 따뜻한 명절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0만원 상당 모...

오는 9월말부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진단서 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 병원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천원 이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해야 한다. 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내용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