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번기 대비 호우피해 복구 추진상황 점검
서천군은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련 부서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5년 호우피해 항구복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의 복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는 화물 운수사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시행한다.
신고포상금은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 사고차량 운송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원 ▲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원 등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2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 교통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인이 여러 명이면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