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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주택임대차분쟁 해결
  • 이정수
  • 등록 2017-06-30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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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 수원지부에 추가로 설치된다.

 

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개소한데 이어, 73일 수원 지부를 포함한 전국 5개 조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소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하여 조사관 및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하여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단은 지난 626일부터 29일까지 본부와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조정위원회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및 분쟁실무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630일에는 각 조정위원회 별로 조정위원 위촉식 및 조정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범을 의결하는 등 조정위원회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수원·대전·대구·부산지부 조정위원회는 73일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개소식에는 조정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소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법조계 인사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지부 조정위원회는 73일 업무를 시작하되, 다음 날인 74일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에는 지난 530일 개소 후 약 한 달 뒤인 627일 기준으로 55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6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는 등 조정위원회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의 접수사건을 내용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사건명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계약

갱신/종료

계약

이행/해석

중개사

보수 등

손해

배상

기타

건수(%)

31(56)

9(17)

3(5)

3(5)

3(5)

2(4)

4(8)

55

2017627일 기준

 

접수사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유지·수선 의무, 계약의 갱신·종료, 계약의 이행·해석에 관한 사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접수사건을 신청인 기준으로 보면 임차인 37, 임대인 18건으로 나타나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신청 건이 더 많았다.

 

이 헌 이사장은 5개 지부 조정위원회의 개소를 맞아, “서울중앙지부에 이어 5개 지부 조정위원회의 개소로 인해 비로소 모든 국민이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구로서 조기 정착하는 데에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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