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을 대상으로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된다.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약 6800만원(신용제재 5194만원)이며, 대상자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많았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첫 공개이후 지금까지 총 133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2219명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전담근로감독반을 두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