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하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도움을 받은 혐의고 기소됐다.
특검측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처분 주식 규모를 줄인 것 등을 특혜로 보고 있으며, 이부회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8월 28일로 재판부가 이 기간 내에 선고를 내리지 않고 검찰의 추가 기소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이 부회장은 일단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되고, 실형이 아닌 형이나 무죄선고가 나오면 불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시간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다. 8월 말 이전에 결심공판을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자정을 넘겨가며 16시간 재판을 하는 날도 있는데다, 재판부가 10만쪽이 넘는 관련 수사기록과 삼성과 특검 측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이 많다는 전언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8월 27일로, 통상적으로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 전에 이뤄지지만, 충분한 심리를 하려면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8월 말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이 부회장 판결이 먼저 나올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판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내용까지 심리ㆍ검토해 똑같은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 본인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