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 300만원 상당 ‘사랑의 모둠전’ 나눔 협약 체결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재영)은 2월 6일(금) 오후 3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모둠전’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동구지역 취약계층 세대에 따뜻한 명절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0만원 상당 모...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 때 검사비와 약제비 등 대부분의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의 '주요 선진국의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 여성 1천6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1.9%가 비용 부담으로 정신적·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매우 심각 포함)하다고 응답했다.
공통으로 이뤄지는 표준적인 난임 시술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건강보험이 지원되지만, 일부 추가 시술에 대해 아직 수가 등이 결정되지 않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난자를 동결보관할 때 기간을 고려한 보관료나 일부 보험으로 등재되지 않은 약의 수가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돼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매회 10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나면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국내 난임 환자는 해마다 20여만명에 이르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난임 여성의 약 40%가 임신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