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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학폭 은폐 의혹 사실..교장 등 4명 중징계
  • 주정비
  • 등록 2017-07-13 0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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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폐·축소 의혹 확인 후 책임 물어



최근 학교폭력 사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숭의초등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해 은폐·축소 의혹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학교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은폐·축소 의혹에 책임이 있는 학교장 등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육적 지도’라는 명분 아래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교육청이 전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총 8일간, 6명(시민감사관 2명 포함)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했으며, 이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전반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4월 20일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 발생 초기인 27일 피해학생 어머니가 특정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했으나 6월 1일 1차 자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지목된 학생이 누락된 것이 밝혀졌다.


담임교사가 4월 24일에 최초로 조사한 학생 9명의 진술서 18장(2장×9명) 중 6장이 사라졌으며, 분실된 6장 중 4장은 목격자 진술이었다. 이 진술서 내용은 전담기구 조사에서 반영되지도 않았다.


또한 학교폭력에 사용된 물건(야구방망이, 바나나 맛 우유 바디 워시)를 가져온 특정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학교는 지목된 학생이 학교폭력 현장에 없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진술서를 근거로 생활지도 권고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심지어 생활지도부장은 지목된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생 확인서’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문자로 요구하자 해당 자료를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제공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지목된 가해 학생이 연루된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다른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야구방망이로 맞았다. 원망스럽다”고 문제제기 한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자치위원회에서 이 또 다른 사안을 미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숭의초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자치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도 규정과 달리 교사 1명을 교원위원으로 임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자치위원회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도 부적정한 사실이 있었다.


학교장과 교감,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 점도 밝혀졌다. 학교장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 등으로 학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교감은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장기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했음에도 병원에 방문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겠다고 하는 등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관련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들은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묵살하고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평소에 괴롭힌다는 사전정보가 있었음에도 수련회에서 같은 방에 배정했다.


감사결과 숭의초등학교는 현재까지 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전혀 없었다. 숭의초등학교는 가해학생을 처분하는 것이 ‘비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들을 중재하는 것이 그동안 학교폭력을 처리해온 통상적인 방법이었다.


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육적인 지도’라는 명분 아래 행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며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법(제66조의2) 개정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학생 진술서 일부가 사라진 건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와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교원 4명(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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