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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 양인현
  • 등록 2017-07-13 13: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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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당 2000원, 1인당 30만원 이내 보상금 지급



제주시는 7월부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법적으로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등 금지 장소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주민들이 직접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불법 현수막 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씩 1인당 월 3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불법 현수막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한림읍, 애월읍,연동, 노형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당 읍 및 동주민센터에서 7월초 20세이상 60세 미만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정비 단속이 어려운 주말, 공휴일 등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에도 단속 효과를 높일수 있으며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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