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26년 1분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2월 23일 오전 10시 구청 상황실에서 노사 양측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 소재 위생용품 제조업 대상으로 일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관리법」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1회용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의해 올해 4월 19일에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부터(2018. 4. 19.) 시행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 시행에 앞서 해당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개선 독려와 영업신고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현장방문과 설문조사를 병행해 기본업소정보 및 자가 품질검사 실시현황 등을 조사한다.
위생용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총 17종으로 세척제,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1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화장지, 1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물티슈(식당용), 1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위생정책과(☎031-481-397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