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과 신문은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언론중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은 예외이다. 문화부 신재민 차관은 9일 포털도 명예훼손 등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뉴스를 다룬다면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 같은 법률 개정이 예전부터 추진돼 왔으며 광우병 파동 때문이거나,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인터넷 여론 대응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포털 사이트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논란에 싸여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포털측이 글을 지워도 되냐고 물어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응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인터넷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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