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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靑공개 문건에 “증거능력 없어”
  • 장은숙
  • 등록 2017-07-17 13: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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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죽 답답하면 증거능력 없는 서류를 제출하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7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법정에 제출한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임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작성 주체도 불명확하고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죽 답답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라도 제출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나”라면서 “그것을 보면 참 답답하다”고 했다. 


앞서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한 정략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지정 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며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변명은 구차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공여 관련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며 “내멋대로 국정을 운영하면 실패한 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자필 메모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서가 아니고 사본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라며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누가 작성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이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나와 이번 문건 공개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종이에 메모를 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지 않나’라는 질문에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은 일반, 비밀, 지정으로 갈린다. 그 중 일반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나 경제 상황에 위해를 가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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