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객 개인정보를 유용한 KT와 LG 파워콤에 대해 각각 30일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 등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방통위는 우선 KT의 경우 고객 동의 없이 제3의 업체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11만 7천여 건의 초고속인터넷 약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30일과 과징금 4억 천8백만 원, 과태료 천만 원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LG 파워콤도 비슷한 사유로 2만 2천여 건의 약관 위반 사실이 있다며 신규 모집 정지 25일과 과징금 2천3백만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에도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영업 정지 40일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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