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26년 1분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2월 23일 오전 10시 구청 상황실에서 노사 양측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안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열)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도입에 따른 농가 혼란을 방지하고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안산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연구회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국내 또는 수입된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 시 「농약관리법」제40조 규정에 의해 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해 12월 31일부터 망고, 키위 등 열대 과일류 및 땅콩, 호두, 깨 등 견과 종실류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나머지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일률 적용된다.
박경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교육과 홍보로 농가 피해 및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