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나체 동영상까지 찍은 10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항소심에서 강력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군 등 만 15∼18세 청소년 4명에게 1년 6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보다 낮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가해자들이 사건을 자백했고 미성년자로서 반성문을 제출한 데다 학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1심 판결에 대해 "피해 학생과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 법감정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였던 여중생 A(16) 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또래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A 양과 같은 학교 친구인 친구 B(15) 양 그리고 B 양의 친구인 남자 중학생 C(16) 군과 선배 여고생 D(18), E(18) 양.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주선, A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어 이들의 강요는 한 달여 간 계속됐고 참다 못한 A 양이 거부하자 집단폭행이 이뤄졌다. 이들은 심지어 여관방에서 A 양의 몸에 음란글씨를 새기고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까지 찍도록 협박했다. 끔찍한 가혹행위를 당한 A 양은 새벽녘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곧장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같은 해 10월 가해자 4명은 모두 구속됐다.
연대는 "피해자는 벌벌 떨며 충격에 사로 잡혀 있는데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거리를 활보한다"며 "이달 말 열릴 항소심 선고 때는 가해자들을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