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면세점 입점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롯데면세점 관련 중요 사안을 보고받고 결재하는 신 이사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점시킬 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들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며 “‘오너 일가는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내세워 롯데그룹 일감을 몰아받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경법 횡령)에 대해 1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네이처리퍼블릭이 B사에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금품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조건으로 B사를 통해 총 8억 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한 2심은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그 액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1심이 인정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바꾸는 명목으로 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모(구속기소)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한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