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 300만원 상당 ‘사랑의 모둠전’ 나눔 협약 체결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재영)은 2월 6일(금) 오후 3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모둠전’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동구지역 취약계층 세대에 따뜻한 명절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0만원 상당 모...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에 대한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당국은 또 향후 문제 물질을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 일부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알려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관련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문제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를 한 결과 탈취제 8개, 물휴지 3개 등 11개 제품에서 CMIT, MIT 등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해당 제품 11개와 소비자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용의약외품 가운데 CMIT, MIT 등을 함유한 21개사(社) 52개 제품 등 총 63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와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 관찰된 독성물질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을 위해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2월부터 일반 탈취제 등 스프레이 제품과 물휴지 제조 시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했다.
동물에게 분사하는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용도인 ‘동물용의약외품’과 주변 환경에 분사하는 ‘위해우려제품’의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이 중 동물용의약외품에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용 탈취제를 동물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정화용으로 뿌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역시 유해화학물질 기준이 아예 없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는 반려동물 위생용품 제조 시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해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 조사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물휴지 제조 업체 가운데 2곳은 아예 동물용의약외품 제조 신고를 당국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약사법 위반 여부 검토 후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