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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조윤선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 투명인간이냐”
  • 장은숙
  • 등록 2017-07-28 0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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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대로면 '조윤선'은 투명인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과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 그걸 실행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이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다. 위증죄만 인정하고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방침에 따라 (자금지원 여부를 실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에 있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일 대 그것이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다”며 “이것도 죄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속한다.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위증을 인정했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방치하는 쪽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다. 애초에 그것이 누구 아이디어였냐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전날 판결에 대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역할이라거나 책임에 대해 축소해서 재단했다”며 “심지어는 이번 판결을 법원이 계속 유지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4500원에서 2000원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한데 대해 “자기들이 담뱃값을 인하한다는 얘기는 인상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기고 부담을 안긴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당을 해산하고 그 다음에 바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국당이 금연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담뱃값 인상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당시 왜 2000원만 올렸느냐. 그건 실제로 금연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닌가? 세금 수입 줄어드는 것을 피하고 싶어 금연을 안 할 최고치까지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언제부터 그 당이 서민을 생각했나?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니까 부자증세 물타기 하려고 지금 서민감세 얘기를 하는 것이다. 부자증세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민감세 하자는 건데 이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다시 인하한다는 얘기는 ‘이제 담뱃값 인하 됐으니까 담배 좀 피우세요. 담배 좀 더 피우세요. 담배가격이 부담스러운 청소년 여러분들도 마음놓고 피우세요’라며 흡연을 독려하는 것”이라며 “이건 범죄행위다. 덜컥 올려놓고 효과 없다고 내리면 것은 흡연 독려 캠페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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