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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공청회 성료
  • 주정비
  • 등록 2017-07-28 1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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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부천시의회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이 개최한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7일 오후 2시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편 공청회에는 부천시일시쉼터(별사탕), 부천시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련업무 담당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공청회에서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이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 설명 및 주제 발표로 시작하여, 토론자들이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고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의 좌장은 임선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 이승희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장, 이용석 부천남중학교 교사 등 4명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와 관련,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은 개회사 및 주제발표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부당한 근로환경에서 침해 받고 있는 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안타까웠다.”고 말하면서 “청소년들의 차별 없고 안전한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서 4명의 토론자들이 조례제정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수정․보완해야 될 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연 위원장은 맺음말을 통해 “공청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과 시민 여러분의 고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좀더 내실있는 조례로 다듬어 나가겠다. 또한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가 대두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부천시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천시의회에서도 제도적․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총칙 △부천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 등 총 3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하여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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