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라이즈사업단 및 지역 청소년 함께 동구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1219’벽화 작업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오는 3월 20일(금) 개관 예정인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 1219 조성의 일환으로 울산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과 동구청소년센터,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래피티 벽화 작업을 3월 17일 오후 5시에 진행했다. 이번 벽화 작업은 청소년과 대학생...

앞으로는 소유주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달 18일부터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살고 있어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올해말 까지 매입(신축제외)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간 임대한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료를 5% 초과하지 아니한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볼 수 있다.
제주시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