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 300만원 상당 ‘사랑의 모둠전’ 나눔 협약 체결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재영)은 2월 6일(금) 오후 3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모둠전’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동구지역 취약계층 세대에 따뜻한 명절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0만원 상당 모...

‘최순실 게이트’의 내부자들로 활약했으나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알선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41). 구속영장이 청구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 씨가 보석 신청을 요청했다.
고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 전까지 검찰 출두하고 재판에도 갔다"며 "도망이나 증거인멸 대해서는 생각한 적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고씨 측 변호인도 "고씨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보석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상습범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고씨 측 변호인은 "고씨가 받는 3가지 혐의 모두 보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아니다"면서 "이 사건 수사가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해 6월 이후 면밀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고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을 내부고발한 당사자라는 점, 최씨가 부정하게 끌어모은 재산을 환수하는 데에 고씨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검찰은 "고씨는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도주 우려도 상당하다"며 보석 허가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실제로 승진했다.
이 밖에 고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고씨는 한 때 최씨의 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최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로 고씨 재판의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첫 공판은 다음달 10일이다. 이날 재판부는 고씨의 측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