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 300만원 상당 ‘사랑의 모둠전’ 나눔 협약 체결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재영)은 2월 6일(금) 오후 3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모둠전’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동구지역 취약계층 세대에 따뜻한 명절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0만원 상당 모...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찬단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조는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이들은 신청서 제출에 앞서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10조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활동을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신청인들의 주장이다.
신청인들은 또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한수원 직원, 지역 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