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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부부 형사 처벌 고소장 들어간다
  • 주정비
  • 등록 2017-08-03 0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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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관계자 “빠른 시일 내에 박찬주 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에 제출할 것”



시민사회단체가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바라는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찬주 대장은 전역지원 역시 ‘꼼수’ 전역 시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박찬주 대장 부부에 대해 “형사처벌 요구”가 넘쳐난다.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에 출연해서 박찬주 대장도 공범관계가 성립된다면서 “부부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이같은 주장은 네티즌들의 “박찬주 대장 부부를 형사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맞물리는 주장이어서 박찬주 대장 부부가 향후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태훈 소장은 “박찬주 대장 부부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으니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밝히고, 박찬주 대장 부인에 대해서도 “‘박찬주 대방 부인은 장군이 아닌데 어떻게 직권남용이냐’고 얘기하는데, 남편의 권한을 일부 사용하면서 남편이 권한을 사용하는 데 암묵적인 동의와 묵인을 했기 때문에 공범관계가 성립이 된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거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법률적인 해석을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그러면서 “(박찬주 대장 부부가) 공관병들에게 과일 한쪽도 못 먹게 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과일이 통상적으로 많이 들여오면 좀 공관병한테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같이 있는 공관병들은 과일 한쪽도 못 먹게 했다”고 폭로했다. 박찬주 대장 부부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발언이다.


임태훈 소장은 이에 대해 “이게 너무 많으니까 (공관병이) 과일을 빨리 소진시키기 위해 과일을 많이 깎아오면 과일을 많이 깎아왔다고 막 뭐라고 했다”면서 “그러고는 남은 거를 못 먹게 하니까 버리면 버렸다고 또 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또한 “(박찬주 대장 부부의 냉장고가) 10대”라면서 “이 정도면 호더(hoarder·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일종의 강박장애를 겪는 사람) 수준이다. 그게 빨리 소진 안 되니까 냉장고에 아무리 넣어도 썩는다. 썩으면 그것 가지고 과일을 집어던진다. 제가 봤을 때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박찬주 대장 부부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비판했다.


임태훈 소장은 다시 “제2작전사령부 부대는 모과가 많이 열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모과는 누구 거냐. 국가 소유물이다.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은행도 못 따게 하지 않느냐”고 자문자답하면서 “개인 소유가 아닌데 이 것을 (박찬주 대장 부부가) 100개 넘게 따게 해서 모과청을 만들게 한다. 그 모과 100개를 썰다 보면 손이 다 헐고 짓무른다. 그걸 보관했다가 손님 오면 선물 주고, 자기들 먹고 한다”고 공관병에 대해 매몰차게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지시한 점을 비판했다.


부인이 공관병에게 소파와 바닥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을 치우게 해 논란이 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지난 1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임태훈 소장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찬주 대장이 전역을 하게 되면 박찬주 대장은 더 이상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찬주 대장은 예비역으로서 군대에서 받는 조사를 피할 수 있고 군인연금은 물론 예비역 대장이 받는 예우 등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찬주 대장의 전역지원이 꼼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군대 내에서 받는 조사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정상 전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연금은 물론 장관급 장교들에 대한 예우, 보훈 특혜 등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즉, 박찬주 대장이 전광석화처럼 자진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게 이번 사태에서 맞게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보겠다는 ‘꼼수’라는 거다.


박찬주 대장에 대해 이런 주장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찬주 대장의 전역신청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일단락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백하게 이 사안은 형사 처벌이고 박찬주 대장 부부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태훈 소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찬주 대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 외에도 이날 군인권센터는 2차로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박찬주 대장 부인이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했다는 제보 내용 등을 추가로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대장 공관은 2층집으로 160평가량 되는데,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씩 호출벨이 붙어 있다”며 “공관 근무 병사 중 1명은 상시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사령관 부부가 호출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오게 된다. 호출에 응해 달려가면 물 떠오기 등의 잡일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한마디도 전천후 노예를 부려먹었다는 거다.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대방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현재 박찬주 대장은 모두 가족의 허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박찬주 대장 본인 역시 공관 마당에 골프장을 차리고 공관 근무병사들에게 골프 수발을 들게 하는 등 황당한 행태를 보인 바 있다”면서 “공관 내 골프장의 조성비용, 공사 주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박찬주 대장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본인 공관의 근무 병사를 모두 철수시키고 공관병제도 대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관병을 대체하는 민간인력을 세금으로 투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면 장군이 사비로 고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또한 박찬주 대장 부부에 대해 고발도 진행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박찬주 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다만 고발장을 내려면 국방부가 박찬주 대장의 전역지원 서류를 수리하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박 대장의 부인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관병에게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등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고 폭로한 바 있다. 소파와 바닥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까지 청소하라고 지시하고, 호출용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박찬주 대장 부부가 도를 넘은 갑질을 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네티즌들은 박찬주 대장 부부 처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분기탱천한 마음을 달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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