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시켰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할 수 없다.
또 해당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관련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 내용은 회고록 1권에서 33곳에 걸쳐있다.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75)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