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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인간답게” 기초생보 수급자 90만명 늘린다
  • 주정비
  • 등록 2017-08-10 1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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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내년 10월부터 전면 폐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10일 발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은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혜자는 163만명에서 25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이다. 지난 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수급 빈곤층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70%로 제한했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어 2022년 1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부양 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도 생계·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부양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고자산가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한다. 아동(2종 6~15세이하)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 수급자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도 대폭 줄인다. 틀니 1종은 20→5%, 2종 30→15%로 하향 조정한다. 임플란트는 1종 20→10%, 2종 30→20%로 감소시킨다.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 이상) 15→5%로 줄인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에 대해 예비급여화를 추진한다.


주거 급여는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 급여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 급여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내년부터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한다.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2015년 이후 3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8% 인상한다. 보수 유형에 따라 375~1026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섬지역은 보수한도액에 10%를 가산해 준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 수준을 인상한다. 학용품비는 중·고교생외 초등학생에게도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2015~2017년까지 급여수준을 인상한 점을 감안,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자활일자리를 2017년 5만개에서 2020년 5만7000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만 34세 이하의 청년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시 본인부담금의 75%(현행 50%)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비수급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2단계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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