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7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취업을 위해 찾아온 B씨(여)에 대한 채용면접을 본 후, 밤 10시쯤 지인이 동석한 가운데 노래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B씨의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일자리를 찾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보상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