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 300만원 상당 ‘사랑의 모둠전’ 나눔 협약 체결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재영)은 2월 6일(금) 오후 3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모둠전’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동구지역 취약계층 세대에 따뜻한 명절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0만원 상당 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제보자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신고 당시 박 씨가 유 전 회장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중점을 뒀다.
박 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이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검 등을 거쳤다. 이후 40여 일이 지난 뒤인 7월 22일에서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박 씨가 신고했을 때 ‘유병언일 수 있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박 씨는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유 전 회장에 대한 공개수배 현상금은 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였다.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에 합당한 개연성을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밝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원고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는 사실을 특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단정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국가기관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박씨의 신고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